[스포츠]작년 기준, 대한축구협회의 의무팀 관련 모집 공고는 1건

나도놀자        작성일 12-08        조회 732     

[공고] 대한축구협회 파트타임 의무트레이너 모집

2021-11-02



대한축구협회는 원활한 축구국가대표팀 운영을 위해 파트타임 의무트레이너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제목 : 대한축구협회 파트타임 의무트레이너 모집

2. 인원 : 0명

3. 수당 : 협회 내규에 따름

4. 지원 자격

1) 필수요건

- 프로축구팀 의무트레이너 경력 최소 3년 이상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협회 인사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우대조건

- 물리치료사 자격증 또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축구) 국제경기/대회 참가 경험자



5. 필수 제출서류 : * 첨부 양식 활용

1) 지원신청서

2) 지원동기 및 자기소개서

3) 각종 증명서 (학위, 기타 전공 관련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첨부 증명서는 컬러 스캔 후 이메일 발송



6. 접수기한 및 접수방법

1) 접수기한 : 2021년 11월 3일(수) ~ 상시 모집

2) 접수방법 : E-mail 접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2022 카타르월드컵 PJ)

※ 메일 제목에 다음과 같이 기입해서 보내주세요.

예시) KFA 파트타임 의무트레이너 지원신청서 (홍길동)



7. 채용 일정(안)

1) 서류접수 : 상시 접수

2) 서류심사 및 면접대상자 통보 : 상시 통보

3)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담당 및 문의 : 이경민 매니저 (031-940-3351)

※ 첨부 : 「[공고] 대한축구협회 파트타임 의무트레이너 모집 필수제출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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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음으로는 22년 3월, 의무 트레이너 모집 공고가 있네요.

이 공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고 상으로는 물리치료사 자격증 또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고 우대조건에 해당하네요.
그런데 22년 3월 의무 트레이너 모집 공고에는 해당 자격증이 필수 요건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만일 파트타임 트레이너 모집 공고에 응하지 않았으니 지금 축협에 합류하려면 정원 외 상시 트레이너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는 자격증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라면 축협의 해명에 딱히 모순점이 보이진 않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리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런식으로 SNS에서 울분을 토하는 건 본인에게도 손흥민 선수에게도 득이 될 게 없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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