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바둑 / 전국체전에서 금지약물 복용으로 인해 바둑기사가 금메달 회수, 자격정지 처벌을 받았네요.
or스 작성일 05-10 조회 309
전국체전 바둑 종목 혼성페어 경기에 출전한 경기도 김지은 선수가
금지목록 국제표준 분류에서 S6(흥분제)으로 분류돼 있는
‘메틸에페드린염산염’을 복용한 사실이 적발돼 18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는 김지은 선수는
도핑 규정 위반으로 인해 18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지은 선수는 감기기운이 있어서 감기약을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페드린은 축구선수나 육상선수 등이 체지방을 줄이거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금지약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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